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신O풍(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4.5.3...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행정대집행법」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규정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