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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1,006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새길지구 재건축사업 부분준공인가(동별사용검사) 고시
    우리 구 관내 봉덕동 1067-35번지 일원 새길지구 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신청된 재건축사업 부분준공인가(동별사용검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주택법」...
    대구광역시 남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7 원문보기
  • 태전2동 제27통장 모집(3차)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할 태전2동 제27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개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태전2동 제27통장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27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된 만30세 이상 만65세 이하 주민 3. 신청기간 : 2024....
    대구광역시 북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9 원문보기
  • 「2024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 참여팀 모집
    대구광역시와 대구정책연구원,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 참여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명 : 2024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 2. 사업목적 : 주민 주도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7 원문보기
  • 과학관공원 리뉴얼 사업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과학관공원 리뉴얼 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심사결과를 공개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6 원문보기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화원읍사무소 주소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2020. 01. 01. ~ 2021. 12. 31. 거주불명등록자 중 누락자 장*채(화원읍 명천로19길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2 원문보기
  •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안내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명: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주요변경내용: 가. 5등급 지원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접수기간 단축('24. 11. 29.까지 → '24. 5. 17.까지) 나. 4등급 지원사업 추가 선정자 통보('24. 5. 3.) 3. 사업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2 원문보기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2 원문보기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서류의 명칭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 2024.5.2.~2024.5.16.(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김*화 외13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0 원문보기
  • 공유재산(인조잔디야구장)일시사용.수익 허가 입찰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수성제2구민운동장 야구장) 일시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0 원문보기
  •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신탁수익금 등)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신탁수익금 등) 압류통지서를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