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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1,051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가창 국지도30호선 인도설치공사 나. 위 치: 달성군 가창 대림생수 ∼ 가창초등학교 일원 다. 공사개요: 인도 정비(B=2.0∼2.5m, L=828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기타사항: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1 원문보기
  •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다사 문양리(848번지선) 배수로 정비공사 나. 위 치: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848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배수로 정비 L=122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기타사항: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1 원문보기
  •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4년 노거수 및 산림 내 재해위험목 정비공사(연간단가계약) 나. 위 치: 달성군 관내 다. 공사개요: 관내 노거수 및 산림 내 재해위험목 제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0일 마. 기타사항: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1 원문보기
  •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4년 녹지공간 조성 및 정비공사 나. 위 치: 달성군 논공읍 북리 580-10, 남리 137-68번지 등 다. 공사개요: 수목 식재, 바닥 포장, 편의시설 설치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기타사항: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1 원문보기
  •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명곡택지 완충녹지 시설물 설치공사 나. 위 치: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28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조형플랜터 설치, 수목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마. 기타사항: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1 원문보기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화원읍사무소 주소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2022. 10. 01. ~ 2023. 3. 31. 거주불명등록자 임*옥(화원읍 설화리 등)외 4명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0 원문보기
  • 2024년 축산기자재(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 추가신청·접수 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6.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사 업 명 : 2024년 축산기자재(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 2. 사 업 비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3. 지원대상 : 축산시설 및 주민등록이 관내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0 원문보기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6. 2. 공고대상 : 189무5665 외 1대 3. 공고내용 ○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0 원문보기
  • 「현풍 군민체육관 가는길 노후 옹벽 개선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현풍 군민체육관 가는길 노후 옹벽 개선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1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무단전출 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가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