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시행하는 대청천 지류(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년 05월 27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감 등의 반송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해시 가락로, 정*혁 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11. ~ 2024. 6. 28.
2. 대 상 자 : 김해시 가락로 추*원 외 4명
3.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4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등록 대상 차량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주소 폐지로 송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