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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325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대청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김해시가 시행하는 대청천 지류(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년 05월 27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6.12 조회수 7 원문보기
  • 제2회 진영역철도박물관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공고
    제2회 진영역철도박물관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생대회 참가신청서.hwp 제2회 진영역철도박물관 사생대회 개최 공고.hwp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6.12 조회수 5 원문보기
  • [종합소식]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토크콘서트 개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6.11 조회수 2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감 등의 반송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해시 가락로, 정*혁 외...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6.11 조회수 4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11. ~ 2024. 6. 28. 2. 대 상 자 : 김해시 가락로 추*원 외 4명 3.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6.11 조회수 7 원문보기
  • 2024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리튬인산철배터리)사업 공고(2차)
    2024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리튬인산철배터리)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2차)합니다.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리튬인산철배터리)하는 비용지원 ○ 신청기간 : 2024. 6. 11.(화) ~ 7. 5.(금) ○ 사 업 량 : 1대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지원대상 : D20S-3, D25S...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6.11 조회수 7 원문보기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가야슈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가야슈퍼).hwp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6.11 조회수 0 원문보기
  •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이행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4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등록 대상 차량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주소 폐지로 송달...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6.11 조회수 2 원문보기
  •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일대일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지정 재공모(2차)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일대일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 지정 재공모(2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개별형) 지정 공고문(2차).hwp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6.11 조회수 2 원문보기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을 홈페이지...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6.11 조회수 3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