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10. 17.(금)
2. 고시대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54-10번지선
3. 고시방법: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부.hwp
1.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정책홍보관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압류통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폐문부재 등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보험(공제)계약을 체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유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4. 10. 17. ~ 2024. 11. 1.(15일간)
3. 공고장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을 같은 법 제8조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10. 16.
2. 고시대상: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235-12 ~ 후정리 12-19번지선
3. 고시방법: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고시문 1부.hwp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