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가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간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용봉동 행정복지센터(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18번길 28)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 공고대상 : 조...
건물주의 사실조사 및 직권거주불명등록 의뢰가 있어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21(2022.09.30.)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180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승인(4차)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4차) 고시. 끝.
우리 구 건물의 도로명주소의 부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4. 10. 7.(월)
나. 고시 종류 및 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4건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건
다. 고시내용 : 붙임참조(고시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자연공원법」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의견제출 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