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 공고를 붙임과 같이【홈페이지】및【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집회공고문(제250회 제1차 정례회).hwp
집회계획(제250회 제1차 정례회).hwp
계양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공터 등에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포함)에 대하여 차량 번호판 없음, 이사,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으로 자진처리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하고자 다음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
「자동차관리법」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원부과 공고문.hwp
공시송달 대상자(2024년 5월 원부과).xlsx
구민 여러분께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동네 취업상담소’의 6월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일정을 확인하셔서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문 직업상담사에게 구인·구직상담 받으세요~!
(일정이 맞지 않으시면 구청 2층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언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 거주자 중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거주여부 사실조사 및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할 것을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27. ~ 2025. 6. 7.
나. 공고대상 : 이*원 외 2명 (3세대/3명)
다. 공고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및 제46조제1항(임대차계약 신고)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및 압류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