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누구든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포털(www.safetyreport.go.kr)이나 앱으로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3.1.~ 5.31.)」을 운영하니 부서 및 동에서는
유관기관 등에 전파...
2024년도 자전거 순회 수리센터 동별 대상지역(6월)
연번
동 명
운 영 장 소
연 락 처
운 영 일 자
비 고
1
부암1동
부암119안전센터 옆 놀이터
605-4911
6/3(월)
2
부암3동
화승삼성아파트 4동 앞
816-4931
6/4(화)
f)808-4930
3
당감1동
서면삼익아파트
914-3797
6/5(수)
f)897-6127
4
당감2동
당감2동주민센터 앞
605-...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 주소가 행정상 관리 주소인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1차, 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2. 기 간: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고
나....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의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 독촉]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