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홍성군청공무직노동조합(대표자 이재호)
? 교섭요구일자 : 2024. 5. 2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4. 5. 20. ~ 5. 27.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
교섭 요구서 제출(2024년 5월 27일 18:00한)
? 제출서류 : 단체교섭요구서, 노조설립신고증 사본, 교섭 요구사항 각1부?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서무팀
(3222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팩스: 041-630-1698)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행정지원과 서무팀(☎ 041-630-12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문.pdf [59.2 K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