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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3067(2024. 5. 21.)
2. '24.5.21. 강원 철원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우리부에서는 강원(철원) 및 북부지역(강화・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화천) 소재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5월 21일 20:00부터 5월 23일 20:0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5.21. 22: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계열사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담당부서: 의정부시 도시농업과(T. 031-82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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