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6. 3.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년간 대출이자의 3% 지원
○ 지원용도 :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한도 : 업체 유형별 50백만원~500백만원
※ 실적보고서(지원금 전액에 대한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