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춘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골목상권 상인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골목형상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춘천시 소재 골목상권
○ 신청기간: 2024. 5. 22. ~ (수시)
○ 신청방법: 방문신청(춘천시청 5층 경제정책과)
○ 신청요건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골목형상점가 지원사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공모사업 지원 가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
지정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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