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풍곡리 일원의 샛돌천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제1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에 따라 [샛돌천 정비사업 및 샛돌천정비사업 비관리청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