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규정에 의거「영업소폐쇄」처분 공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시설물철거)에 따른 영업소폐쇄 청문 알림
2.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바람과구름(일반음식점) * 상세내용 붙임파일 참고
5. 공고기간 : 2024. 5. 17. (금). ~ 2024. 5. 31. (금). (14일간)
6. 청문일 및 장소 : 2024. 5. 31. (금). 10:30~11:00 (장소: 남양주 제1청사 본관 4층 청문실)
7. 지정된 일시에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처분통지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 남양주시(위생과/위생관리팀 ☎031-590-8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