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 및 제20호,「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1항제3호 및 제15호,「소음진동관리법」제49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폐쇄)하고자 청문 실시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