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도근점)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토지정보과(051-709-47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
○ 기준점 종류 및 수량: 지적도근점 7점
○ 명칭번호: 54627 ~ 54633
○ 소 재 지: 장안읍 길천리 411-5 등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