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평창읍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석**
2. 공 고 기 간 : 2024.05.16. ~ 2024.05.27.(7일 이상)
3.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평창읍사무소로 전환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