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 제2항 규정 위반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내역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16.~ 2024. 5. 31.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 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