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5.16. ~ 2024.05.31.
3.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