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5. 31.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053-663-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