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제3의5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재가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5.17. ~ 2024.05.31.(15일간)
3..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시송달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