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729호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4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 제1호 개정·시행에 따라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변경(5년→8년) 적용으로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양식 변경이 있으며, 5월16일(목)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보조금 신청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16.
부 산 광 역 시 장
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2024-17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