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638호
공시송달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수검하지 아니한 이륜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 우편물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5. 16.
종 로 구 청 장
1. 공고제목: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6.~ 2024. 6. 5.(20일)
3. 공고대상: 장*람(서울동대문*6**5)
4. 공고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부과 및 납부를 독촉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상에 불이익(압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종로구청 환경과(☎02-2148-246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제2024-63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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