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신고에 의해 최고 공고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공고대상: 최*필
다. 공고기간: 2024. 05. 16. ~ 2024. 05. 30. (15일간)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