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폐쇄가 확인되어 같은 법 제49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하고자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6. 7.(22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 홍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