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규정 위반 사실(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내 미수검)이 있어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5. 31.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