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 감경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년 5월 16일 ~ 2024년 5월 30일(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문 의 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86)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