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6. ~ 5. 31.(16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공고문(압류자동차 인도명령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hwp
공시송달내역(20240516 게시분).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