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이전 설치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4. 05. 16.(목) ~ 2024. 06. 04.(화)(20일간)
3. 설치예정장소 : 봉화군 관내 13개소(24시간 촬영) / 이동식 감시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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