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목적: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 봉화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3. 공고기간 : 2024. 5. 16. ~ 6. 5.(20일간)
4. 의견제출 : 2024. 5. 16. ~ 6. 5.(20일간)
5.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http://www.bongwa.go.kr)
6. 관련 법률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운영장소 및 수량: 첨부파일 참고
8. 운영목적: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증거보전
9. 운영관리: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외 6개 부서, 각 읍?면사무소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나. 제출기관: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2024. 6. 3. 18:00까지 도착하여야 함)
- 주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 팩스: 054-673-9170
라. 제출양식: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054-679-6172)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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