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021?1882호(2021.12.29.)로 공고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안) 등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0조에 의거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으로 보완 수립되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