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에 따른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31. (17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