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은행선화동 제14통장을 선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1. 해 당 통 : 제14통 / 관할구역 별첨
2. 접수기간 : 2024. 5. 13. ~ 5. 20.(7일간) 09:00 ~ 18:00
3. 접 수 처 :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접수방법 : 본인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접수
5. 신청시 구비서류
가. 통장지원서 1부(행정복지센터 비치),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서, 자기소개서
나. 경력 및 봉사활동, 상훈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기관 및 사회공익단체의 봉사활동경력, 증빙자료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6. 신청자격
가. 통, 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주민등록상 25세 이상인 자
다. 책임감과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