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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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대상 : 손*욱 등 2명(총 2세대 2명)
○ 공고기간 : 2024. 5. 13. ~ 2024. 5. 27. [14일간]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