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빈집실태조사 조사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취지 :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3. 사업기간 : 2024. 5.~ 2024. 11.
4. 사업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추정 농촌 빈집
5. 실태조사의 내용
? 빈집의 발생 사유
?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의 관리·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 그 밖에 군수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 : 한국부동산원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시장산업과 도시농업팀(062-410-6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