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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3-326호(2023.12.28.)에 의거 전력용지보상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미집행 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및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규정에 의거 기본조사(토지 및 물건조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