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 말소등록을 위한 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고 통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5. 13. ~ 2024. 5. 31.
2. 공고내용 :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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