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고시 제2021-8(2021.1.27.)호로 최초 군포도시관리계획(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2-173(2022.12.30.)호로 결정(변경)된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광장(주차장과 중복결정) 폐지 후 공공청사 신설 및 하천구역 제척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붙임 : 주민공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