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시행 중인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궁집)]과 관련하여 경기도토지수용위회로부터 토지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열람공고를 의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유자등은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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