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문서 참고
3. 공고기간 : 2024. 5. 10. ~ 2024. 5. 2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내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1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게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