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7조, 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0. ~ 2024. 5. 26.(17일간)
3. 대 상 자: 226명(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