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정기검사), 시행규칙 제63조의 2항 (검사명령), 제77조
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행령 제20조(과태료부과) 관련하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 및 명령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을 발송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내역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