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10. ~ 5. 29.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내「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송탄출장소 세무과(☎031-8024-6216)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