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 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등)에 의하여
2024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2024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대상 : 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4. 5. 10. ~ 5. 2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