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0. ~ 2024. 5. 25. / 15일간
3. 공고대상: 이*훈 외 1명 (붙임)
4. 문 의 처: 태백시청 안전과 민방위 담당자(☎ 033-550-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