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 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5.10.~2024.5.31.(21일간)
2. 공고대상 : 권*욱(원주시 모란1길 86), 최*환(원주시 우산공단길 25), 문*성(원주시 우산공단길 25), 권*진(원주시 봉화로 231)
3. 공고장소 :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