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지능형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도봉구 도시공원 내 지능형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도 봉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 공 고 명: 도시공원 지능형 CCTV 설치(변경)에 관한 행정예고
○ 변경사항: 위치 변경 2개소(초안산근린공원, 둘리쌍문근린공원 각 1개소)
○ 설치목적: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물 유지·관리, 수사협조, 통합관리 등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3. 예고기간: 2024. 5. 10. ~ 5. 30.(20일간)
4. 공고장소: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봉구청 공원여가과(공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처: 서울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공원팀 (☎ 02-2091-3756)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공원여가과 (우편번호 01331)
팩 스: 02) 2091-6346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공고문(도시공원 지능형 CCTV 확충사업)(일부 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