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붙임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4. 5 .31.까지 연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10. ~ 2024. 5. 24. (14일간)
2. 공고대상: 따로 붙임
3. 공고방법: 시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2024. 5. 31.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