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2차)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명령서(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0. ~ 2024. 5. 27.(1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