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0. ~ 2024. 5. 27. (1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자료 참조